요즘 같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위탁판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도 한우 및 고기류를 판매하려고, 위탁상품을 준비하게 되었고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뜸이런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이라면 해당 문구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항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한우 및 축산물을 업로드할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자세히 알아보면 「축산물 위상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 항목에서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서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방법(대면판매와 온라인 판매)에 관계없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