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정책(law-policy)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정부와 경제계 반발 속 논란 격화

성실한 김기자 2025. 8. 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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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경제계, 농업계 등 각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단체행동권을 확대하고,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에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급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수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됐다. 이 외에도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산업발전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되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입법 처리에 대해 정부는 "시장 자율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일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반발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해당 법안이 사용자 측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법적 대응 수단을 제약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오랜 기간 기업의 손배소 남용과 노조 탄압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도 농민단체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 수매 의무화를 통해 과잉생산 시에도 농가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일부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양곡법은 지난해에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 재통과 역시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도 복잡하게 나뉘고 있다. 한편에선 “정치적 논쟁을 떠나 노동자와 농민 등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당이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한 차례 이상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가 있어, 대통령의 향후 결정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 효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과 재의 여부에 따라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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