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정책(law-policy)

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쇼핑에서 한우 및 고기류를 팔려면 축산물판매업신고가 필요하다?

성실한 김기자 2020. 12. 19. 16:18
반응형

요즘 같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위탁판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도 한우 및 고기류를 판매하려고, 위탁상품을 준비하게 되었고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뜸이런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이라면 해당 문구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항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한우 및 축산물을 업로드할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자세히 알아보면 「축산물 위상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 항목에서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서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방법(대면판매와 온라인 판매)에 관계없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06.12 자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 목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닭/오리의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처리한 포장육(소, 돼지 포함)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한우 및 고기류 판매하려고 했다가 크게 놀라신 분들에게 시원한 소식이죠!? 이제 마음 놓으시고, 상품 업로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파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도움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감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있습니다.

반응형